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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과 출산혜택 2편
1. 아이돌봄 서비스
-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,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서비스!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, 장애인 가정 등이 주요 대상
-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가 있으며,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.
- 지원방식 : 아이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
- 신청 방법 :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읍/면/동 사무소나 구청등에 방문
- 시기 :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아이가 12세 가 되기전에, 신청하면 되고 돌보미가 배정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.
2. 아동수당
-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!
- 신청 시기 : 출생 직후부터 가능!
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- 출생한 달 부터 소급하여 지급
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-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- 신청 방법 : 복지로 를 통하여 신청 ( 부모의 정보와 아이의 민번이 필요하다)
주민센타 방문해도 가능하다. - 지급액 :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!
소득수준에 관계없이, 아이가 7세가 될때까지 지급된다!
3. 국민행복카드
-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만들수 있는 카드!
- 산부인과 등 임신&출산과 관련된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00만원의 바우처가 카드에 입금된다.
4. 주택 및 금융 지원
-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: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.
출산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이자감면 혜택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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